미국내 이민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말해주는 두 건의 범죄자 본국송환 결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3일 하급심 판결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이민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미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대테러 전쟁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9.11 테러 이후 이민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 건은 소말리아 출신 난민인 케이세 자마 사건. 지난 1996년 케냐를 경유해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자마는 다른 소말리아인과 싸움을 벌인 뒤 법원에서 폭행혐의를 시인했다. 이민국은 중범에 해당하는 폭력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마의 본국송환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자마는 1991년 이래 소말리아에는 사실상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소말리아 정부가 자신의 귀국을 허용하지 않는 한 미국이 자신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심인 미네소타주 지방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송환 불허 판결을 내렸지만 세인트루이스 고등법원은 1심을 뒤집고 송환 결정을 내렸다. 두번째 사건은 지난 1980년 미국 여성과 결혼해 입국한 뒤 영주권을 얻은 아이티 출신 조쉬 레오칼과 관련된 것이다. 레오칼은 지난 2000년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혔는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가중폭행 혐의가 적용돼 플로리다로부터 아이티로 추방됐다. 그는 교통사고를 추방대상 범죄인 폭력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며 애틀랜타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심리를 거부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