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진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해직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명퇴 신청을 철회했다면 사측의 해직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24일 N은행에 근무했던 직원 장모씨가 `의원면직 전에 명퇴신청을 철회했다'며 N은행을 상대로 낸 의원면직 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 "N사는밀린 임금 1억1천여만원과 복직시까지 매달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퇴신청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근로자의 청약에불과해 사용자의 승낙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근로자는 임의로 명퇴신청을철회할 수 있다"며 "원고는 피고의 인사발령 전에 명퇴신청을 철회했으므로 피고의의원 면직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직원 말미에 `본 사직원은 반려치 않음'이라는 문구를 적어명퇴 신청의 철회를 허용치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이것만으로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실제로 피고가 명퇴 신청자중 107명의 사직서를 반환해준 사례도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99년 1월 N사의 인력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자신이 순환명령휴직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고 얼마후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같은해 20일 의원면직 처분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