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지난달 16일부터 취해온 조선일보에 대한 개별취재 불응조치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게 됐고 비서실도 새롭게 개편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일부 언론사에 대해 취해왔던 조치를 해제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노 대통령의 말을 인용자를 통해 전달하는 형태로 "검찰 두 번은 갈아마셨겠지만..."이라는 제하 기사를 지난달 12일자에 게재, 명예훼손 책임을 이유로 청와대측으로부터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받았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소 제기와 함께 대변인 정례 브리핑 등 최소한의 취재 외에는 전체 비서실 직원에 대해 조선일보의 개별취재에 응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청와대는 또 지난해 9월 동아일보가 대통령 부인 권양숙(權良淑) 여사의 아파트분양권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홍보수석실 차원에서 취재불응을 해왔던 것을 이날짜로 해제키로 했다고 윤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들 결정은 최근 노 대통령의 중앙일보 홍석현(洪錫炫) 회장과의 인터뷰 등과 함께 청와대가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일부 언론들과의 `유화 흐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변인은 "조선일보에 대한 취재불응 조치는 해제했지만 소송은 그대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