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20일 청문회에선 노무현(盧武鉉)대통령 사돈 민경찬씨의 `653억 사설펀드' 모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특수수사과의수사가 부실한게 아니냐는 추궁이 있었다. 그러나 의혹의 당사자인 민경찬씨와 문재인(文在寅)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호철(李鎬喆) 민정비서관 등 핵심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김빠진 청문회'가 됐다. 특히 653억원 모금의 실제 여부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민씨와 청와대 등의 사전 조율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민씨가 대통령과 사돈관계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 불법으로 653억원을 조성했는지, 이 과정에서 권력의 방조, 묵인 의혹이 있는지가 경찰수사의 목적인데 하나도 밝혀진게 없다"고 경찰의 수사의지를 문제삼았다. 함 의원은 "권력형 비리라는 실체에 대해 조사할 생각은 않고 민씨의 변명을 사실인 것 처럼 서둘러 발표한 것은 수사경찰의 거창한 목표에 어울리지 않고, 수사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찰은 민씨 긴급체포직후 조선리츠사 박모 대표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민씨를 별건으로 구속했는데 나중에 박 대표도 횡령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며"박 대표가 부동산투자를 위해 민씨와 자금을 모금했다는 혐의가 농후한데 민씨의공범을 피해자라고 하면서 민씨를 별건구속한 수사가 어디있느냐"고 추궁했다. 함 의원은 또 "경찰이 1주일동안 70개 계좌를 추적하고 1천여개의 핸드폰을 조회했다고 하는데 70개의 연결계좌를 조사하는데는 한달도 더 걸린다"며 "민씨를 1주일만에 검찰에 송치한 것은 수사의지가 없거나 권력형비리사건을 은폐해 시시한 사건으로 만들어 여론을 진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경찰수사가 부실수사가 아니라 왜곡이나 축소은폐 수사라는 게 중론이다"며 "이사건은 애당초 청와대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맡을 것이 아니라 곧바로 검찰에 넘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민씨가 처음에 투자자들한테 5억단위로 받다가 나머지 한명한테 8억원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총 모금액 653억원의 끝자리가 3억원이 되는 것이다"며"순간적인 거짓말로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으며, 민씨 말의 진실성을 담보해주는 것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최용규(崔龍圭) 의원은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 "보도이후 온갖 의혹이 나오고 있다. 기자들은 적어도 어떤 근거를 갖고 보도한다고 본다"며 "해당 기자에 대해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은 "민씨 주변인물에 대한 계좌추적을 했고,통신자료 등 다방면에 걸쳐 수사를 했는데 투자모금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축소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최 청장은 이어 "청와대로부터 어떤 전화도 받은적이 없고, 조율한적도 없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