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이 IT(정보기술) 분야 외국 저명교수나 산업체.연구소 전문가를 초빙해 교수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된다. 정보통신부는 해외 우수대학에서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IT관련 학과가 설치돼 있는 국내 대학에 초빙돼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올해 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정통부는 해외 석학의 경우 지원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원액을 결정하고 그외 교수나 연구원은 1인당 연간 1억원 한도에서 2개월에서 3년까지 지원키로 했다. 교수는 주당 6시간 이상, 연구중심교수는 주당 3시간 이상을 강의해야 한다. 정통부는 그러나 디자인.영상 분야의 경우 실무경력 5년이상의 석사학위, 실무경력 7년 이상의 학사학위 소지자도 초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연봉의 30%를 국내 대학이 대응투자토록 유도키로 했다. 올 IT분야 해외교수 초빙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대학교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IT인력양성 포털사이트(www.ithuman.or.kr)에서 사업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서울사무소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개별적으로 해외 IT전문가를 초빙할 때는 매월 20일까지, 해외교수 초빙 우수대학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할 경우 3월22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