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14일 남북장관급 회담이 열리고 있는 호텔에 전화를 걸어 음식에 독극물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모(58)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9일 3시 3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 S호텔로 전화를 걸어 "주가를 관리하지 않으면 호텔도 위험하다. 호텔식당에 독극물을 넣겠다"고 협박하는 등 지난 5일까지 4차례 협박전화를 건 혐의를받고 있다. 이 호텔에서는 지난 2일∼6일 남북장관급회담이 진행중이었으나 고씨는 회담 개최 사실은 모른채 협박전화를 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호텔 소액주주인 고씨는 지난해 11월 560여만원 상당의 호텔 주식 1천주를 매입했다가 주가가 떨어져 60여만원의 손해를 보자 홧김에 협박전화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고씨의 음성이 녹음된 테이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음성감정을 받은 뒤 협박전화가 걸려온 공중전화 인근 증권회사에서 이 호텔 주식 거래자를 상대로 음성을 대조해 고씨를 검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