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에 신기술을 수출했다는 등의 내부정보를 듣고 자사 주식을 사고팔아 2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코스닥 등록기업 연구실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전해듣고 차명계좌를 통해 자사 주식 2만1천6백주를 매수·매도 후 1억9천7백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에이디칩스 연구실장 이모씨(45)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재작년 3월 초 에이디칩스 대표인 권모씨로부터 "EISC(확장형 명령어 구조) 기술을 미국의 아메릭스사에 기술이전료 1천만달러를 받고 판다"는 정보와 같은 달 중순께 "에이디칩스가 EISC에 대한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는 임원의 얘기를 듣고 차명계좌를 통해 15일에 걸쳐 에이디칩스 주식 2만1천6백주를 주당 1만3천9백∼1만8천3백15원(액면가 5백원)에 매수한 후 주가가 올랐을 때 전량 매각,1억9천7백여만원의 차익을 본 혐의다. 이씨는 또 2001년 12월∼2002년 1월 부인 계좌를 이용,6회에 걸쳐 소유 주식 수를 바꿨지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