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와 SK㈜.' 인수합병(M&A)과 관련,최근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는 관심주들이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1일 KCC측에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전량 처분이라는 강경조치를 내리고 이에 대응,KCC측은 12일 공개매수방침을 밝히면서 현대그룹과의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 일각에선 SK㈜ 사태에 대한 당국의 '형평성' 문제가 새삼 제기되고 있다. 증선위 결정은 사모펀드를 통한 지분매집에 제재를 가한 첫 사례인데 소버린과 분쟁을 벌이는 SK㈜ 사태에 대해서도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 실제 소버린자산운용은 SK㈜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어겼다.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그러나 검찰은 "외국기업의 경미한 잘못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KCC측이 "이번 증선위 결정은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찌보면 이해가는 측면이 없진 않다. 증권당국은 소버린의 경우 KCC와 달리 '5% 룰'을 위반한 것이 아니란 입장이다. 그러나 소버린과 분쟁 당사자격인 SK측은 "적용되는 법은 다르지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마찬가지"라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증권업계 일각에선 소버린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다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이사진 교체를 요구한 것이나 외국인들이 장내에서 연일 이 회사 지분을 사들이는 것 등은 단순 투자목적이 아니라 아예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과거 외국인들이 대주주로 올라선 몇몇 기업들에서 고배당 등으로 단물을 빼먹고 빠져나간 사례를 들어 외국 자본에 대한 경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주주로 참여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행동은 기업의 투명성 강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 자본의 역할에 대한 논란과 함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SK㈜의 경우에 대해서도 감독 당국의 명확하고 투명한 잣대가 제시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종태 증권부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