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1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산둥(山東)성 스다오(石島) 선적 109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예인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 어선은 이날 오후 1시께 EEZ인 마라도 남쪽 33마일 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3중망 그물을 이용해 잡어 20상자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중국 어선 선장 등을 상대로 자세한 EEZ 조업 제한 규정 위반 경위 등을조사한 뒤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jp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