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인터넷에 일명 `해결사' 카페를 차려놓고 청부살인 의뢰를 받은 뒤 범행을 모의한 혐의(살인음모)로 김모(25.모대학 법학과 4년)씨와 의뢰자 정모(2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다른 의뢰자 박모(17)군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살인 청부업자를 자처하며 `해결사' 카페를 차린 뒤 이를 본 정씨로부터 "배신한 옛 애인과 결혼한 여자를 살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해 주겠다"면서 현금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한 박군으로부터 "병이 든 친모를 돌봐주지 않는 아버지와 계모를 살해해 주면 보험금을 수령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의뢰를 받고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를 가장해 살해해 주겠다"면서 살인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 순찰 중 김씨가 개설한 카페를 발견하고 e-메일 송수신 현황을점검하다 이같은 범행계획을 인지했으며, 김씨의 여죄 유무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