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1일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되는 교통세를 낮추고 주행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교통세율 조정은 지난해 10월 버스,택시에 대해서도 화물차와 동일하게 유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재원인 주행세수를 늘리기 위한것으로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세인 교통세는 휘발유의 경우 ℓ당 현행 572원에서 559원으로, 경유는 ℓ당 261원에서 255원으로 낮아진다. 대신 주행세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현행 교통세의 14.95%에서 18%로 높아진다. 재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도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액 총액은 동일하며 세목간 액수만 변동하므로 유류 가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