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0일 대선 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중앙선관위 전산계장 이남균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관우정보기술 대표 류재화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류씨의 공범인 SK C&C 공공영업3팀 과장 김철균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직무를 이용한 금품수수에 대해 엄벌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각자 업무 영역에서 그간 기여해온 점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2002년 2월 입찰 당시 기술심사위원이었던 이씨는 기술심사 과정에서 관우정보기술이 납품하는 SK C&C의 전자개표기에 높은 점수를 주고 납품 및 입찰 과정에서각종 편의를 제공해준 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으며 금품을 건넨 류씨와 김씨 등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