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10일 탤런트 최진실씨와 남편 조성민씨가 살던 서울 잠원동 G주택 주민 17명이 M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주민 1인당 230여만-1억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1개동짜리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마치 3개동이 1개단지인 것처럼 허위 분양광고했고 시공상 하자로 급수펌프, 옥상, 화장실, 천장, 거실 등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보수공사비를 유발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M건설사가 잠원동에 지은 층당 1가구가 배치된 15층 14가구짜리 G주택을 분양받아 2001년 11월 사용승인 검사까지 마쳤으나 단지 구성이 분양광고 때와다를 뿐만 아니라 시공상 하자로 추가 보수비용이 발생하자 2002년 9월 소송을 냈다. 당시 최씨와 조씨는 G주택의 6층을 각각 1/2씩 지분율로 나눠서 분양을 받았고,이들은 이번에 1인당 729만원씩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됐으나 미납한 분양대금 1천만원과 상계해 1인당 229만원씩을 받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