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검사장 등 현직 검사 4명과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1명을 고발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오성균(38) 변호사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A(55) 검사장과 B(46) 변호사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모해위증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추후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 변호사는 2002년 6월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검거된 박 모(38)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증인으로 채택된 속칭 '바지사장' 정 모(25)씨에게 검찰조사 내용과 다르게 증언토록 한 혐의(위증교사)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최근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당시 수사검사는 정씨에게 불구속을 약속하면서 `내가 위증을 교사, 박씨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려 했다'고 진술토록 해 사건을 조작했다"며 "이후 정씨의 이 같은 진술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그 객관적 증거를 조작된 증거로 몰아가면서 정씨의 허위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이어 "현직 검사장을 형사고발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표적수사가 아니라는 검사들의 변소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무리한 수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만큼 변호사가 위법사실 및 부당성을 지적하지 못한다면 형사사법의 민주화는 요원할 것이기에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당시 상황으로는 오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