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9일 간사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개정안 등 정치개혁관련입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선 대체로 합의에 이르렀으나 국회의원정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수,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선거연령 등을 규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가 이날까지 정치개혁입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활동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미합의 쟁점에 대한 협상은 또다시 지연이 불가피하며 결국 오는 19일 이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에 앞서 특위 3당 간사들은 지난 6일 국회의원정수를 273명 현행선을 유지하되, 지난 12월31일 기준으로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을 10만6천579~31만9천738명으로 정해 지역구수를 먼저 확정한 뒤 이와 연동시켜 비례대표를 결정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보고 각 당의 추인을 받기로 했으나 관철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3당 간사 의견접근안을 토대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지역구수는 현재의 227개 보다 7개 정도 늘어나며, 현재 46명인 비례대표수는 39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인구상하한선 10만~30만명안을 적용, 지역구 의원수를 243명으로 16명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수는 현행대로 46명을 유지하거나 30명으로 지역구수 증가분 만큼 줄이자는 기존 당론을 고수했다. 열린우리당도 지역구 의원수 227명, 비례대표 의원수 46명 등 현행 의원수 동결이라는 종접 입장을 견지, 특위 간사단의 절충안을 거부했다. 이재오(李在五) 위원장은 "특위 간사단의 중재안이 거부됨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은 처리가 어렵게 됐으나 표결처리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대체로 합의에 이른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가급적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처리가 또다시 무산될 경우 국회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작업도 늦어지고 17대 총선 `게임의 룰'이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각 당의 공천작업 및 후보자경선, 선거대책위 발족 등 선거일정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총선 출마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사퇴해야 하는 지방의원, 공무원, 공기업임원 등의 경우 공천여부를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거취를 먼저 결정해야돼 고심하고 있다. 또 정치신인들은 이미 특위에서 선거일 120일전부터 제한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합의가 됐으나 법안 처리가 늦어져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김중배기자 bingsoo@yna.co.kr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