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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委, 일자리만들기 협약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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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는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경영계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ㆍ사ㆍ정 3자간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합의내용이 선언적 수준에 그친 데다 당사자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협상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 박길상 노동부 차관 등 노사정위 상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부터 밤샘 협상을 갖고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안'에 전격 합의, 8일 오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공식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노동계는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 대해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경영계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며 △정부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경영자는 경영정보 공개, 불법정치자금 제공관행 근절 등을 통해 노사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또한 산업현장의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노조측은 생산시설 점거, 조업방해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경영자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1998년 2월 외환위기 직후 노사정위원회가 정리해고와 교원노조 합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맺은 이래 노ㆍ사ㆍ정이 고용 조정과 임금 안정 등을 담은 사회협약을 체결하기는 처음이다. 그러나 사회연대가 강한 유럽국가들에서도 일자리 창출 사회협약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 강성노조인 민주노총이 이번 협약당사자에서 빠져 있어 노사현장에 어느 정도 약효가 미칠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회협약은 노ㆍ사 양측의 내부 추인절차를 거쳐 10일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정부는 이달 중으로 사회협약에 기초한 세부 실천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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