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경관을 해치는 옥상 물탱크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건축물 옥상 설계기준'을 마련,빠르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저층 다세대·다가구 건물에 대해선 물탱크 설치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경사지붕을 씌워 물탱크가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했다. 중·대형 건축물은 물탱크가 아닌 펌프로 물을 공급하는 '부스터 펌프방식'으로 급수방식을 바꿔야 하며 물탱크를 설치하려면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주변 경관을 고려해 디자인해야 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