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직속으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실에 청년근로자 실업해소를 위한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전제로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의 철폐 또는 연차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한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특례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 이와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행위 및 성매매알선 행위 등의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행정 및 재정상 필요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도 가결시켰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