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27일 9.11테러 직후 의회를 통과한 애국법이 잘못 적용돼 시민권이나 시민들의 자유가 유린된 사례는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보고서를 발표, 오는 2005년 시효 만료되는 이 법의 연장을 추진하는 부시 정부에힘을 실어 주었다. 법무부 보고서는 그러나 애국법이 적용되지 않은 이슬람 교도 및 아랍인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사례는 있었다고 시인했다. 글렌 파인 법무부 감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6월15일부터 12월15일 사이에 모두 1천266건의 시민권 및 시민자유 침해 사례가 신고됐으나 이중 법무부 직원이 개입돼 전면 조사 대상이 된 것은 17건에 불과했다. 신고된 사건중 대부분은 교도시설에서 일어난 과도한 물리력 행사와 언어 폭력등 부당처우에 관한 것이었으며 애국법과 관련된 인권 침해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애국법은 당국의 통화 감청범위 확대, 수색권 강화, 감시 기술 강화 등을 허용하고 있는데 비판자들은 이 법의 시행이 연장될 경우 정부의 감시권이 확대돼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크 코럴로 법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정부가 애국법 시행에 있어 철저하게 책임을 져 왔음이 분명하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의회가 이 법을 재승인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랍계 주민 밀집 지역 출신인 하원 법사위 소속 존 코니어스 의원(민주.미시간주)은 법무부 보고서가 시민권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법무부직원에 대한 단 한 건의 처벌 사례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테러전 추진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신뢰를 얻으려면 존 애슈크로프트 장관은 법무부내의 질서부터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사가 종결된 사건 중에는 아랍계 미국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화장실에서 종이타월이 떨어지자 이민국 직원이 신분증을 내보이며 직원들의 출입국 관련 서류를 요구한 사건과 교도소 간수가 이슬람 교도인 수감자의 코란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욕설을 퍼부은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