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업은 올해부터 3년간 근로자를 신규로 1명채용할 때마다 100만원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는다. 또 노인과 퇴직자의 저축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고액 현금 거래에대해서는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결납세제와 파트너십제, 톤세제가 내년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