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KTF와 1년 전속계약을 맺었던 가수 서태지가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 오는 6월말까지 5개월간 무보수로 계약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28일 KTF에 따르면 서태지측은 작년 2월 KTF 핌(Fimm) 광고 모델과 미공개 동영상, 음악 등의 콘텐츠를 독점 사용하는 대가로 32억원에 전속계약을 맺었었다. 이에 따라 KTF는 작년에 `세상을 놀라게 하지 못하면 나타나지 마라' 등 3편의TV광고를 제작했으며 계약상 아직 1편의 광고를 더 찍을 수 있다. 또한 이달말로 예정된 서태지 7집 음반이 나오면 이를 무선인터넷 콘텐츠로 독점 사용할 수 있게된다. KTF 관계자는 "가수 서태지의 전속모델 재등장은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으로 이동통신 업계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TV출연 등 서태지의 활동 반경이 넓어짐에 따라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달말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서태지의 공연도 KTF가 후원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언제 어떤 내용으로 TV광고를 찍을지는 아직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