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원전센터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위원장 박원순 변호사)는 27일 "찬성측의 주민투표 시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주민투표의 적법성을 사법부로부터 확인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찬성측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당하면 투표 방해 행위를 포기하고 투표에 참여하라"고 주장했다. 관리위원회는 "국내에서도 지난 2000년 경기도 고양에서 독자적 주민투표 사례가 있었다"면서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투표를 통해 주민의 총의를 모으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자유이며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밝혔다. 관리위원회는 또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 필요하다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부안군수와 찬성측 단체는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주민투표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부안=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