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제약회사들이 국공립 병원이나 보건소등에 공급되는 백신 입찰에 참가하면서 담합을 통해 공급가를 올려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서울 강남병원과 조달청이 실시한 전염병 예방 백신 입찰 과정에서 백신 종류별 낙찰자를 결정한 뒤 합의된 가격보다 높게 낙찰가가 결정되도록 담합한 녹십자피비엠, 보령제약, 동아제약, CJ, LG생명과학, 동신제약, 한국백신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신문공표명령과 함께 640만∼1천550만원씩 총 8천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2년 서울 강남병원과 2003년 조달청 백신입찰에 참가하면서 일본뇌염 백신은 3천원 이상, 인플루엔자와 장티푸스 백신은 각각 9천원과 4천원 이상 가격을 유지하기로 하고 낙찰 도매상과 들러리 도매상을 미리 정한 뒤 목표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유찰시키는 방법으로 백신 공급가를 올렸다. 공정위는 아울러 이들 업체가 공동 설립한 백신연구협의회가 조달청의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물량을 회원사별로 할당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또 CJ와 중외제약 등 2개사는 기초 수액 공급가를 전년에 비해 낮게 낙찰받은약품 도매상에 대한 제품 공급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나 역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제약업체 관계자는 "다른 약품과 달리 백신은매년 전염병 발병이 큰 편차를 보여 수급조절이 어려운데다 해당 연도에 사용되지못하면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크다"고 밝히고 "공공 입찰을 통한 납품가가일반 판매가보다 낮아 업체들이 기피하는 등 물량조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백신가 담합 외에 동신제약과 바이엘 코리아, 종근당, 한독약품,대웅제약 등 5개 제약회사가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에 거래 병원과 약국소속 의,약사들에게 학회 경비와 골프 향응 등을 제공해온 사실을 확인,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