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대출 등 신용대출이 있는 사람도 모기지론(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대출액이 조금 줄어들게 된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오는 3월2일 문을 연 뒤 빠르면 3월 중순께부터 대출 업무가시작되고 중도금 대출도 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사실상 허용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사무국은 22일 이미 신용대출을 받았더라도모기지론을 허용하되 월 소득에서 신용대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대출규모를 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령 월 소득 200만원인 사람이 연리 9%인 신용대출 1천200만원을 쓰고 있다면최종 월 소득은 월간 이자 9만원이 줄어든 191만원이 되고 대출금도 이에 비례해 감소한다 모기지론은 월간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의 3분의 1이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 있는 것이므로 모기지론 규모 등과는 무관하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은 모기지론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중도금 대출은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주택이 완공돼 저당권 등기가 가능한 시점에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허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