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하는 담배소매상은 서로 50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담배소매상간 50m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소매상 자격을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하고 담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최근 도로 개설 등 도시 개발로 인해 담배소매상 간 거리가 처음 허가를 받을 당시와 달리 50m 이하로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어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한 거리 기준을 지키지 못해도 담배 판매를 계속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담배판매인 지정 및 취소권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다. 재경부는 앞으로 법안 마련과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1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담배소매상은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하며 그 기준을 유지하지못하면 사후에 자격이 취소된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50m 거리 기준은 주변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소매상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