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4단독 손봉기 판사는 19일 경부선 고모역 열차추돌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사령실운전사령 박모(38)씨에 대해 금고 2년을, 화물열차 기관사 최모(51), 고모역 역무원정모(31)씨에 대해 금고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사현장 책임감리원 최모(56), 무궁화호 기관사 김모(36)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고모역장 서모(50)씨에대해서는 금고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중 교통사고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과실로 인해 불특정다수에게 피해를 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편법을 이용한 열차운행을 방지하고 향후 열차 안전운행 수칙을 준수하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6명은 지난해 8월 8일 대구시 수성구 사월동 경부선 하행선 고모역 인근에서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와 순천행 화물열차가 추돌해 승객 2명이 숨지고 95명이 다치는 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