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탤런트 유민(본명 후에키 유우코.笛木優子.24)씨는 17일 "디지털카메라 사용법을 설명한 일기체 형식의 기사와 사진을 광고에 이용했다"며 올림푸스한국㈜와 ㈜현대홈쇼핑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유민씨는 소장에서 "스포츠신문 경제부 기자가 디지털카메라 작동법에 관한 기사의 모델이 돼 달라고 해 승낙했다"며 "당시 기사는 올림푸스가 기자에게 부탁해작성된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카메라 사용법에 관한 기사지만 사실상 제품홍보 기사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민씨는 "피고들은 그 사진을 홈쇼핑 광고에도 방영해 전속모델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본인 동의없이 기사와 사진을 상업적 용도로 이용한 데 대해 재산상 손해 1억5천만원과 위자료 5천만원 등 2억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