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6일 대우건설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열린우리당 송영진 의원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은 이날 송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없이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재작년 11-12월 `대우건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도와주고 앞으로 하도급과 관련한 부탁을 하지 말아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대우건설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