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인사와 관련해 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이철규(65) 전북 임실군수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전주지검 형사 제1부 오원근 검사는 16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군수와 함께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한 아내 김신자(64)씨에대해서 징역 3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2001년 10월 군수 관사에서 사무관 승진후보자인송모(56)씨로부터 승진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는 등 사무관 승진자 3명으로부터총 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아내 김씨는 지난 4월 관사에서 승진후보자인 자살한 노모(사망당시 54세)계장의 아내 김모(50)씨로부터 "남편의 승진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수수하는 등 승진후보자 5명으로부터 총 1억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7일 뇌물을 주고도 승진인사에서 탈락한 노계장이 음독자살하면서불거진 이 군수 뇌물수수 사건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부부를 함께 기소해 이목을 끌었다. 기소 당시 전주지검 박영관 차장검사는 "김군수가 전체 뇌물액수 2억500만원 가운데 9천만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아내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내김씨는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동정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군수와 아내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전주=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