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제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3국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럽계 외국인 변호사 A씨를 검거,재판관할국인 미국에 신병을 인도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에서 뇌물방지협약에 의거해 외국인 범죄인의 신병을 넘긴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위반 및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돼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잠시 체류하던중 국내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미국측의 범죄인인도 청구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범죄인인도 재판을 받은뒤 법무부의 최종 인도명령에 따라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신병이 넘겨졌다.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도 우리나라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것과 같이 처벌토록 규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입법으로 지난 99년 2월 발효됐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