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조흥 등 일부 은행들이 신용카드 연체율을 낮추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현금서비스 대환대출을 폐지하고 일반 대환대출도 억제키로 했다.
현금서비스 대환대출은 카드대금을 연체한 고객에게 현금서비스를 내줘 연체금을 갚게 하는 것이고 일반 대환대출은 연체대금을 일반대출로 바꿔 주는 것이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현금서비스 대환제도를 오는 2월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우선 1개월 미만의 초단기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을 폐지한 뒤 단계적으로 제도 자체를 완전히 없앨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흥은행은 대신 카드사용대금을 매달 쪼개서 나눠 갚는 리볼빙(회전결제)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국민은행도 올해부터 현금서비스 대환대출 성격인 '대체 현금서비스'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대환대출의 경우 무보증 대환대출도 금지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이시영 부행장은 "단기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해온 대체 현금서비스 제도는 올해부터 폐지할 계획이며 대환대출 요건도 대폭 강화해 보증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역시 대환대출 제도의 대안으로 리볼빙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