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 등 대형점포 입점에 장애가 되는 토지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도심에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외곽 자연녹지에 형질변경을 통해 대형점포를 입점하려는 유통업체 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행법상 형질변경가능면적은 1만평으로 제한돼있어 용적률, 건폐율 등을 감안할 경우 적정 매장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서비스업 육성과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으로 형질변경가능면적을 2만평으로 확대, 대형점포를 유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을 고려, 자연녹지에 대해서만 형질변경가능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에따라 올해 토지규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을 고려해야한다는 건교부 입장에 타당성이있지만 유통서비스업 육성 차원에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용토지공급 확대를 위해 각 개별법에 산재돼있는 토지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국토계획법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상반기내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