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우선공급확대 조치와 아파트 플러스옵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내 85㎡(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무주택우선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플러스옵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최종 확정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 확대조치는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대상으로하기 때문에 3월 초로 예정된 서울2차 동시분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최근 5년이내 당첨사실이 없고 청약통장 1순위에 해당하는 35세 이상의 서민으로, 5년이상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플러스옵션제는 가전제품과 가구.위생용품을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하고입주자가 원할 경우에만 별도로 계약을 하는 제도로, 제도시행후 새로 사업승인을받는 신규물량부터 적용된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빌트인 가전을 포함해 사업승인을 받아 놓은 기존 단지들은설계를 변경할 필요없이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건설교통부는 플러스옵션제 시행으로 평당 분양가가 평균 45만∼80만원 하락할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60㎡(18평)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2년 기준 279만원)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50㎡(15평) 미만과 50∼60㎡ 규모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70% 이하로 기존과 같다. 건교부 관계자는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투기수요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