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은 평균 13%, 하수도료는 13.8%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의 상수도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가정용(1-20t 사용기준)은 t당 320원에서 360원으로 오르고 1-20t은 t당 550원, 21-50t은 740원이던 일반용(1-50t")은 t당 740원으로 통합 조정된다. 하수도료의 경우 가정용(1-20t 사용기준)은 t당 210원에서 240원, 산업용은 320원에서 360원, 산업단지 처리구역은 130원에서 14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일반용의 경우 1-50t은 430원, 51-100t은 750원, 101-300t은 800원, 300t초과시 각각 900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상수도 요금 및 하수도료가 원가의 85%, 52.2% 수준에 불과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yw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