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이나 군법무관처럼 군에 가칭 `과학기술장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1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군에 이공계 박사급 핵심인력을 과학기술사관으로 임관시켜 민.군 복합 연구활동을 수행토록 하는 과학기술장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검토되고 있다. 이 방안은 과기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이상희(李祥羲.한나라당)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30세 이하의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50∼100명의 과학기술장교를 선발, 2∼3년간 복무토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인력양성과 국방의무를 조화시켜 나간다는 것. 과학기술장교는 군복무기간에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소, 방위산업체등에서 근무하면서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첨단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군 지휘부에 대한 분야별 전략적 연구개발 지원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또 복무기간이 끝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당 근무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신분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병역자원이 지난 2003년 40만여명에서 오는 2007년 32만여명으로 급격히 감소되고 첨단과학이 수반되는 미래전 양상에 대비해 과학기술장교 제도가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 장비가 첨단화함에 따라 디지털화된 장비운영과 정보처리, 부대전략의측면에서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군 참여가 필수적인 점도 과학기술장교 제도의 필요성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외에 현역으로 입영하는 이공계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들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칭 `연구부사관'으로 선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