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작년말 국회에서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여야 의원 7명 중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대상 의원들의 신원에대해서는 이르면 9일 오전 공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에 대해서도 이들 의원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동시 결론내기로 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체포동의안 부결 의원들에 대해 긴급체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강제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의원들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 7명중 `죄질이 중하다'고 결론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과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3∼4명과 김영일 의원에 대해 사전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나 국민 정서 등을 감안, 8명 전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자정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게 됨에 따라 9일 오전 중 대상 의원들에 대한 사전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하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