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으로부터 2백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백50억원, 몰수 50억원이 구형됐다. 대검 중수부는 6일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정부 실세가 기업의 청탁 대가로 2백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것은 정경유착의 병폐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필요하나 적용법률상 한계로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권 전 고문은 그러나 최후진술에서 "나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좋지만 파렴치범으로 모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시대적 불행"이라고 주장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