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이슬람교를 이라크 법률의 기본토대로 하는 과도헌법 제정을 이달중에 완료할 방침이라고 미국 USA 투데이 인터넷판이 5일 보도했다. 과도헌법은 또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이 북부 이라크에서 13년간 해온 자치를 계속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이라크의 법률 전문가가 밝혔다. 과도통치위원회는 미국 관리들과 과도통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정한 마감시한인 2월28일 보다 빨리 이달중에 과도행정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파이잘 이스트라바디가 5일 전화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스트라바디는 이라크계 미국 변호사로 과도통치위원회의 1월 순회 위원장으로임명된 아드난 파차치의 자문역을 맡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