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는 8일 임시국회 종료 이후 새 헌법재판관 선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5일 "하경철(河炅喆)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28일 종료됨에 따라 그에 앞서 (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국회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1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총무는 "이번 재판관은 `민주당 몫'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자고 하면, 임기종료전에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 홍 총무는 지난 2일 임시 국회 추가 소집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그럴 만한 사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용태(劉容泰) 원내대표는 "우리쪽에서 요구하면 임시국회가 열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방탄국회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아직까지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며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일단 유보했다. 자칫 지난달 30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최돈웅(崔燉雄.한나라당), 박주선(朴柱宣.민주당), 정대철(鄭大哲.열린우리당) 의원 등 의원 7명을 위한 `방탄국회' 소집이라는 여론의 집중포화를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굳이 공청회를 하지 않더라도 당에서 정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공청회가 꼭 필요하다면 좀더 논의를 하겠다"며 소집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새 재판관이 선출될 때까지 잠시 공백이 있겠지만 관례로 볼 때 반드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게다가 며칠만 지나면 국회법에 의해 국회의원 4분의 1이상만 요청하면 임시국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 짝수달(2월)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