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도심 녹지 보호를 위해 개포동 571번지 일대 구룡마을 등 15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고 31일밝혔다. 대상 지역은 개포동 구룡마을 및 대모산 공원과 도곡 근린공원 주변 약 25만134㎡로 이들 지역은 지난 2000년 12월부터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받아왔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그리고 녹지지역 안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 등이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이 연장된 지역은 공원 주변에 위치한 토지들로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녹지를 훼손해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을 저해할 수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정서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