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개월째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에 조건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조 장관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달라"며 "의대생들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의대 정원 확정시 1주일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이날도 대화에 나설 것을 의료계에 요청했다.조 장관은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의료 개혁 과제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조 장관은 "지난주
서울에 있는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0일 연합뉴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30대 여성 B씨 등 고소인 3명은 "A씨가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인 환자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지난해 1월 이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받은 B씨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코 두피를 이마까지 들어 올린 모습을 A씨가 수술 중에 사진으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줬다"며 "당시 마취된 상태여서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고 토로했다.피해자들은 간호조무사인 A씨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또 다른 30대 여성은 고소장에서 "지난해 7월 이마 필러 주입 시술을 (의사가 아닌) A씨에게서 받고 20만원을 그의 통장으로 입금해줬다"고 말했다.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은 할 말이 없다"며 "더는 통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최근 고소인 3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A씨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