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차별로 장애인 차별과 학력 차별을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명과 교수,정책연구원,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 집단 2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일반 국민은 가장 심각한 차별로 장애인 차별(20.9%),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18.5%), 전과경력에 의한 차별(8.7%)을 꼽았고 전문가들은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26.7%), 장애인 차별(15.3%), 인종.피부색에 따른 차별(11.9%) 등의 순으로 답했다. 직접적 차별경험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나이 차별(39.1%)이 가장 많았고 학력.학벌 차별(29.3%), 남녀 차별(21.2%), 비정규직 차별(16.6%), 신체조건 차별(16.0%)이 뒤를 이었다. 또 듣거나 목격한 나이 차별(49.3%), 학력.학벌 차별(57%), 남녀 차별(45.9%),비정규직 차별(50.3%)은 직접적으로 겪은 차별경험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가장 심각한 외모 차별(중복응답)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3%가 얼굴 생김矗?꼽았고 몸무게(54.5%), 키(34.2%)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응답자들의 73%가 `입사지원서에 외모 관련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답한 반면 `채용공고에 용모단정한 자 등의 신체관련 조항을 내세우는 것'에대해서는 77.4%가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국민들이 원론적 차원에서 채용과정에 적용되는 외모 차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외모 차별에 대해서는 쉽게 인식하지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300명과 전문가 집단 205명을 대상으로 전화.대인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한 인권현한으로 국가보안법 개폐(53.2%), 외국인 노동자 인권(38%), 차별금지기본법 제정(28.8%),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시시효 배제(24.4%) 등을 꼽았다고 밝혔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국가인권위 진정(33.2%), 인권단체 등을 통해 해결(29.7%), 법적 해결(13.5%), 침해기관에 직접 항의(11.3%) 등을 들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