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해외 직접투자나 채권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대우인터내셔금양 등 30개 기업과 개인 29명에 대해 1개월∼1년간의 외국환 거래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위에 따르면 금양과 스페코 등 10개 회사와 개인 10명은 해외 직접투자 과정에서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투자 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 금융회사에 출자한 것이 적발됐다. 이들은 3∼9개월간 해외 직접투자 및 비거주자 발행 외화증권 취득 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