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의 원고 적격여부로 관심을 끌고 있는경남 양산 천성산 경부고속철도 착공 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리가 내년 1월16일로 연기됐다. 울산지법 민사 10부(재판장 윤인태 부장판사)는 26일 원고측인 `도롱뇽과 친구들'이 한국고속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천성산 경부고속철도 착공 금지 가처분 소송 2차 심리에서 "원고는 다음달 16일까지 도롱뇽의 소송인단을 취합해 제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측은 사실상 도롱뇽 소송 대리인인 도롱뇽의 친구들이 21만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들 소송인단의 서류를 검토한 뒤 원고 적격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심리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또 "내원사 미타암이 한국고속철도 공단을 상대로 낸 경부고속철도 착공 금지 가처분 소송은 도롱뇽 소송과 사실상 성격이 같아 다음 심리때부터 동시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천성산 고속철도 공사 반대 운동을 해 온 내원사 지율 스님은 이날 "천성산 고속철도 건설 문제가 정부의 공약 등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고 있다"며 "환경과 생명을 생각한다면 천성산의 늪과 계곡을 망치는 고속철도 노선은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leeyoo@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