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행정자치부가 22일 발표한 재산세 최종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조대룡 재무국장은 "행정자치부가 서울시의 건의안을 상당 부분 수용해처음 시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최종안을 결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서울시는 행자부 권고안을 수용해 정부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행자부의 `2004년도 건물과표 최종 권고안'에 의한 재산세 인상률을분석한 결과, 전체 세액 인상률 29.7%는 행자부 당초안인 45.4%에서 서울시안인 24.2%에 가까운 수준이고, 공동주택의 인상률 72.7%도 행자부 당초안 110.2%에서 서울시안인 56.5%의 절충안으로 평가했다. 특히 행자부의 최종 권고안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시가가감산율을 10%낮출수 있도록 한 것은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서울시안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모든 자치구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가감산률을 당초 -20∼100%에서 일률적으로 10% 낮춰 -30∼90%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행자부의 최종 권고안에서 신축건물기준가액을 현행 ㎡당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되 3%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서울시는 당초 건의안인 17만5천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행자부가 건물과표 조정기준과 함께 발표한 과표결정권의 정부이관 법정화와 현행 종합토지세 중 일부를 종합부동산세로 흡수하는 국세 신설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원칙과 지방분권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반대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행자부의 재산세 인상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송파, 서초 등 자치구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시는자치구들이 거부할 경우 시장 직권으로 과표를 결정.고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조 국장은 "과표는 통일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구들을 설득해서울시안이 일원화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자치구청장이 과표를 결정하지만 시장의승인을 받도록돼 있어 (자치구들이 거부할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과표를 결정.고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4일 자치구청 재무국장들을 소집, 이 같은 방침을 시달하고 자치구별로 과표심의회를 거쳐 31일까지 서울시의 전체 과표를 결정.고시, 내년 1월 1일부터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