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으로 바뀐 후에도 3년 동안은 중소기업자로서 계속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기업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한 규제가 이같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중소기업자가 기업은행과 거래하던중 대기업으로 바뀌면 그 다음해부터 3년 내에서 대출금의 만기까지만 거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출금 만기에 관계 없이 3년간 중소기업자로서 계속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그 동안은 이 기간 중 대출금 상환거래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신규 대출도 가능하게 됐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