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거래소 이전과 함께 중소기업법 개정으로 자산 운용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비상을 위한 양 날개를 달았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중소기업은행법은 중소기업 금융 부문에서 자산 운용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자율경영의 기반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종전까지는 중소기업자가 기업은행과 거래 도중 대기업으로 바뀌면 그 다음 연도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의 잔여 상환기간까지만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대출금의 잔여 상환기간에 관계 없이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까지는 무조건 중소기업자로서 계속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상환 거래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신규 대출도 가능해져 기업은행측으로서는 자산 운용면에서 한결 여유를 갖게 됐다. 이밖에 중소기업자가 발행한 주식 및 사채의 응모.인수, 여유 자금 운용, 외국자본의 차입 및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성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재정경제부 장관 승인절차가 폐지된 것도 기업은행의 자율성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코스닥시장을 떠나 증권거래소에 둥지를 틀게 된 것도 기업은행으로서는 오랜 숙원을 이룬 것이다. 기업은행은 거래소 이전을 위한 주식 분산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행 지분 10.6%에 대해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추진하는 한편 구주 매각 방식으로 기관과 일반 투자자의 청약을 받아 한국투자증권과 수출입은행 보유 지분 5%씩 10%를 매각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거래소 이전이 기업은행 주가가 제대로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