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혐의자와 세금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은행 등 금융회사 본점을 통해 일괄 조회할 수 있게돼 투기 및 체납자 세무조사가 힘을 얻게 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국세청의 계좌추적은 한 은행의 특정 점포로 국한돼 있었다. 국세청은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경우 내년 7월부터 5백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 본점에 관련 정보를 요구,체납자의 금융정보를 모두 조회할 수 있게 돼 체납세금 징수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조사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자금출처 조사인 만큼 투기혐의자 조사도 날개를 달 전망이다. 자금의 원천을 찾아내 실제 투기자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고소득이 적은 투기혐의자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고도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을 경우 매도자의 동의를 얻어 계좌를 살펴봐야 자금원을 알 수 있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낭비가 상당했으나 이 법이 확정되면 아파트 매수자가 갖고 있는 돈의 전체 흐름을 직접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계좌 조사결과 다른 곳에서 돈이 흘러왔다면 증여세 등 세금을 추징할 수도 있게 됐다. 또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자금 규모를 알아내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것도 쉬워졌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국세청이 금융회사들로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자료로 제출받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체납자의 재산 조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 법은 원칙적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 지급조서를 재산조회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