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대출한도 2억으로 제한..만기는 10년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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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출범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한도액이 2억원 이하,대출 만기는 10년 이상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서민들은 집값의 20∼30%만 있으면 나머지를 10년 이상 장기 대출받아 내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된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만기 3년 위주인 주택담보대출을 10년 이상 장기 대출로 바꿔 가계의 상환부담을 덜고 장기 채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모기지론 상품이 본격 도입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주택금융공사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낮춰 서민층에 우선 지원토록 했다.
또 증권발행 대상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제한돼 공사가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코모코 등 관련 기관을 통합해 설립되는 정부투자회사로 장기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대출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대출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담보대출비율(LTV)과 상환능력,심사기준,집을 가진 사람에 대한 대출기준 등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모기지론이 시행되면 월소득 2백50만원인 직장인이 1억5천만원 짜리 25평 아파트를 구입할 때 집값의 3분의 1인 5천만원만 모으면 나머지 1억원은 장기 대출로 조달해 10년 이상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주택금융공사의 의결기구인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위원수를 8명에서 6명으로 축소,이 중 절반을 민간위원으로 채우고 임원진도 당초 부사장 2명,이사 5명 이내에서 부사장 1명,이사 4명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