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금강고려화학은 12일 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법원의 오늘 결정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반영한 적절한 판단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KCC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의 1천만주 유상증자 방침은 상법과 정관에 정한 공모증자 요건을 결여한 것일 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명분이 없는 것이었다"면서 "법원이 적절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KCC는 일단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현대엘리베이터의 이른바 '국민기업화' 계획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현대그룹의 KCC 계열편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KCC는 그러나 현대그룹을 KCC 계열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지분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조치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보고 향후 법원 결정을 근거로 유리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KCC 관계자는 "오늘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전문가들과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현대측이 금감원에 요청한 사모펀드 주식처분명령과 의결권 제한 등 향후 예상되는 정부 당국의 의사결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승리'를 자신했던 현대측은 법원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며 분주한 모습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기각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의 결정"이라면서 "우리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15-16일로 예정된 유상증자는 진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현대그룹의 국민기업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유상증자를 재추진할 것임을 내비쳤다. 또 정상영 KCC 명예회장측의 사모펀드 및 뮤추얼펀드 지분(20.63%)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분명령을 내려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 KCC측의 자사주 매입분에 대해 주식매매 취소 및 주식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이정진기자 passion@yonhapnews